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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장소
국내 출입국 사무소
필수 서류
1.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
2. 여권 원본 + 사본
3. 최근 여권 사진 1매
4. 국적 상실 증명서, 시민권 증명서
5.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
6.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(한글 번역 후 공증 필요)
7. 국내 체류 증빙
8. 비자 신청 수수료
* 모든 외국어 문서는 한글 번역 + 공증 (또는 아포스티유/영사확인) 필요합니다.
절차
1. 국적 상실 신고 :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 사무소
2. F-4 취득 후 국내 거소 신고 (영사관 발급 거소신고 확인서)
3. 국적 회복 신청 : 국내 출입국 사무소
4. 국적 회복 승인 및 서약 : 대한민국 국적 취득 선서식 /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
5. 주민등록 / 여권 신청 : 주민센터, 구청 등에서 신청
* 수수료 200,000원, 처리 기간 6~9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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