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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 국적 취득

과거 한국 국적 보유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상실한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경우

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'중대한 공익' 또는 '특별한 사유'를 이유로 인정받아 복수국적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적용됨

​신청 장소

​국내 출입국 사무소

필수 서류

1.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​​

2. 여권 원본 + 사본

3. 최근 여권 사진 1매

4. 국적 상실 증명서, 시민권 증명서

5. 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

6.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(한글 번역 후 공증 필요)

7. 국내 체류 증빙

8. 비자 신청 수수료

* 모든 외국어 문서는 한글 번역 + 공증 (또는 아포스티유/영사확인) 필요합니다.

절차

1. 국적 상실 신고 :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 사무소

2. F-4 취득 후 국내 거소 신고 (영사관 발급 거소신고 확인서)

3. 국적 회복 신청 : 국내 출입국 사무소

4. 국적 회복 승인 및 서약 :  대한민국 국적 취득 선서식 /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

5. 주민등록 / 여권 신청 :  주민센터, 구청 등에서 신청

* 수수료 200,000원, 처리 기간 6~9개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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