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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경매

고국으로 돌아오는 가장 현명한 선택, 복수 국적자, 귀국자를 위한 프리미엄 경매 주택 컨설팅

외국인 부동산 취득

1998년 6월부터 외국인도 국내 부동산 취득 및 법원 부동산 경매 참여가 가능.

외국인 입찰
참가 준비서류

1. 본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

-여권, 외국인등록증 (국내거소등록증)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(국내거소사실증명서)

2.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

a) 본인 인감증명, 인감도장, 외국인등록증(국내거소등록증)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국내거소사실증명서), 위임장

 

b) 인감이 없는 경우: 위임자의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위임장에 대한 국내번역공증서. 대리인 신분증, 도장

*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, 외국인등록증(국내거소등록증)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국내거소사실증명서)

토지 취득 신고 

외국인은 낙찰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여권, 매각 허가 결정 정정본을 준비하여

토지 소재지 시, 군, 구 지적과에 신고하여 토지 취득 신고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.

국내거소사실증명서 =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
1. ‘외국인등록증’을 발급받은 경우

‘외국인등록증’을 가지고 출입국 사무소, 시청, 구청 등에서 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’를 발급받는다.

2. ‘국내거소신고증’을 발급받은 경우

‘국내거소신고증’을 가지고 출입국 사무소, 시청, 구청 등에서 ‘국내거소사실증명서’를 발급받는다.

‘외국인등록증’ 및 ‘국내거소신고증’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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